상담 신청
자주 하는 질문들
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 등 소유권자의 권한 행사는 모두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을 경우 매수자들이 헐값에 매수하기 위하여 달려들게 됩니다. 방법은 부동산을 정상화시켜서 매매를 진행할 경우 일반 매매를 통하여 원하는 가격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채권자의 경우 2회에 한하여 경매를 변경,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 채무자의 경우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 연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은행에서 연체이자 전액 또는 원금의 일부를 변제할 경우에 한하여 변경, 연기를 동의해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유자 채무자 또한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법원에 정당한 권리 신고, 이의신청을 통하여 변경,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낙찰되더라도 경매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낙찰된 것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찰 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경매를 연기해서 시간을 벌어놓고, 다시 찾아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부동산도 찾아오고 채무를 전부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많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경매기일 연기, 이의신청, 집행정지, 경매기일 변경, 경매 절차의 시기(경매 개시, 예정, 진행, 낙찰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방법과 경제적인 방법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됩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 경매를 정지 또는 취하 시킬 수도 있고, 대출을 받아 경매를 정지 또는 취하 시킬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그 외의 기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채권자취소권, 원인무효 소송 등)
경매는 통상 시작되고 5~6개월이면 낙찰되고, 낙찰 후 2개월 전후 부동산을 비워줘야 합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하기에 따라 기간은 5개월~ 2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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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 등 소유권자의 권한 행사는 모두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을 경우 매수자들이 헐값에 매수하기 위하여 달려들게 됩니다. 방법은 부동산을 정상화시켜서 매매를 진행할 경우 일반 매매를 통하여 원하는 가격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채권자의 경우 2회에 한하여 경매를 변경,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 채무자의 경우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 연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은행에서 연체이자 전액 또는 원금의 일부를 변제할 경우에 한하여 변경, 연기를 동의해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유자 채무자 또한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법원에 정당한 권리 신고, 이의신청을 통하여 변경,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낙찰되더라도 경매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낙찰된 것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찰 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경매를 연기해서 시간을 벌어놓고, 다시 찾아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부동산도 찾아오고 채무를 전부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많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경매기일 연기, 이의신청, 집행정지, 경매기일 변경, 경매 절차의 시기(경매 개시, 예정, 진행, 낙찰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방법과 경제적인 방법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됩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 경매를 정지 또는 취하 시킬 수도 있고, 대출을 받아 경매를 정지 또는 취하 시킬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그 외의 기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채권자취소권, 원인무효 소송 등)
경매는 통상 시작되고 5~6개월이면 낙찰되고, 낙찰 후 2개월 전후 부동산을 비워줘야 합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하기에 따라 기간은 5개월~ 2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