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신청사건 : 경매 변경

감정평가금액 : 13,085,805,130원

경매기일 : 2024.02.06

사건 설명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감정평가금액 130억 공장으로 이 공장은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좋은 물건입니다. 조금의 시간만 벌 수 있으면 취하 후 매각 가능한 상황으로 경매 변경, 연기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토지 위치를 보니 주변이 모두 아파트가 들어서 이 토지 또한 아파트 부지로 적합하였습니다.

경매 연기 변경되는 경우

1.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경우: 매각절차에 위법한 점이 있거나, 매각조건이나 권리관계가 변동되거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

2.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채권자가 매각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채권자의 연기는 2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3. 채무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매각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변제의 연기를 승낙받은 경우에도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4.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송달이 잘못되었거나,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하거나, 매각방법을 변경하거나, 매각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등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매각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응

2024.02.01. 경매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집행보완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매 판례]

공장 재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공장의 현황, 용도, 위치, 주변 환경,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공장 재감정평가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9도 3595 판결1: 감정평가업자가 공장의 감정평가를 할 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구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3조 제4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98두 13942 판결2: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토지가 감정평가 기준시점 당시 용도지역이 경지지역 및 산림보존지역, 지목이 전·답이고 현황은 공장 설립 공사를 진행 중인 상태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 및 지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한 뒤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점을 개별 요인으로 참작하여 감정평가한 것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장 호텔 상가 주유소등 경매진행 중에 있어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경매연기 경매변경 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매의 진행이 조금 연기될 경우 매매, 취하등 해결 가능한 경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