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 최고가 매각 불허가 결정

감정평가금액 : 52,124,653,720원

경매낙찰금액 : 37,050,000,000원

사건 설명

2015년 사건 이후 한두 곳의 로펌을 거친 것이 아니라, 서울 최고의 로펌들을 거친 후 저희 은하수 법률사무소로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경매 진행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변경이 진행되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로펌들에서 계속해서 대응을 해온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 로펌들에서도 더 이상의 방도가 없다면서 손을 놓았습니다. 결국 2019년 11월 12일 약 370억 원에 경매 매각으로 넘어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고, 그 시기에 의뢰인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변경으로 급한 불은 꺼왔지만 법원에서 속행될 수 있다는 압박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직접적인 대응책이 필요했습니다.

경매 전문 로펌인 저희 은하수 합동법률사무소에서는 전략적으로 대처해 볼 포인트들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수임을 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을 열람해 보면 지금까지 본 사건 기록 중 가장 두꺼웠습니다. A4 박스 2개 1만 장 분량의 기록을 검토해야 했는데, 그만큼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방이 뜨겁고 사건이 복잡했습니다.

사건 대응 과정

우선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 경매 법원에 ‘강제집행절차중지신청’이 제출되었습니다.

경매 낙찰은 ‘최고가매각불허결정’이 내려져서 우선 상황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강제집행중지신청서’가 제출되면서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이 되었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입찰보증금을 환급받아 갔습니다.

회생 재판부에서 받아낸 ‘포괄적금지명령’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한다.

매각불허가결정

주문

별지기제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별지 기제 부동산에 대하여 2019.11.12 매각 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 ***(으)로부터 금 37,050,000,000원의 매수신고가 있었으나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 2019 회단 10***사건에서 2019.11.18. 자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이 법원에 결정문을 2019.11.19.에 제출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장에 따라 이 사건 진행이 중지되고, 이는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 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 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한다.

결론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공방을 벌이시다가 우리 은하수합동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셔신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던 건입니다. 최종적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하여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을 받아냈고, 상황을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